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나라가 농어민에게 채워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들어요. 가격이 폭락해도 농어민이 일정 수입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차액을 메우는 데 나랏돈(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들어가니, 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나라가 차액의 일부를 채워줘요.
제도 비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나가요.
품목·기준가격·차액 지급비율을 매년 심의위원회가 정해 고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