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삭제를 국가가 돕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맡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삭제 대상에 넣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되받기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도 함께 커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1,076,925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나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본인 신상정보도 삭제 대상에 들어가요. 일상회복 지원도 국가 등의 책무로 명시돼요.
국가가 삭제에 쓴 비용을 되받기 위해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센터 설치·운영이 법에 명시되고, 상담원 자격 기준과 종사자 보수교육 근거가 새로 정해져요.
삭제지원이 국가·지자체로 넓어지는 만큼, 피해자 신상정보와 가해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도 함께 늘어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