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면 피해자가 그 결정에 다시 한번 따져달라고 항고(즉시항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거부하거나 조건을 단 경우 그 이유를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해요. 피해자의 불복 절차가 실효성을 갖게 되지만, 기록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건 관계인의 정보 보호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었을 때, 즉시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그 이유도 통지받아요.
피해자의 기록 열람·복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