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때, 지금은 법원 허가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개인정보 조회에 법원 단계가 더해지고, 그만큼 수사기관이 정보를 받는 절차는 늘어나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수사기관이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도 정하며,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이름·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받으려면 법원 허가를 거치게 돼요. 받은 정보의 비밀유지와 사용제한 규정도 새로 생겨요.
가입자 정보를 받을 때 법원 허가 절차가 더해져요. 받은 정보의 사용 범위에 제한이 생겨요.
수사기관 요청에 응할 때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