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모으는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차린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그 특구에서 사업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4년 4월 시행)되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구 조성 완료일부터 5년 안에 들어오면 그 사업장 사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줘요.
특구 기업의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