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를 정할 때 실직 같은 '경제적 위험'도 포함시키고, 나라와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을 의무로 정해요. 대신 보장과 지원을 의무로 하면 따라오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으로 현행법령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 그런데 주거권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실직 등의 경제적 위험이 닥쳐올 때 주거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법 제11조제3항). 이에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권의 보호 범위에 경제적 위험이 더해지고, 국가·지자체에 이를 보장할 의무가 생겨요.
주거의 안정을 법이 보장 대상으로 명시해요.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지원이 의무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