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매기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기부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에 매기던 증여세가 면제돼요.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볼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