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은행이 그런 권리를 알려주는 것을 분기마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정해요. 안내가 늘어나는 대신 은행은 분기마다 알리는 일을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6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3개월에 한 번씩 받게 돼요.
대출을 맺으려는 사람과 이미 맺은 사람에게 분기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는 일을 새로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