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관련 중대한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데, 이 돈을 안 갚으면 다음 선거에 후보로 못 나오게 막는 법이에요. 또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지급을 미뤘다가, 혐의가 없거나 무죄가 확정된 뒤에 주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갚지 않았다면, 다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이 미뤄지고, 혐의가 없거나 무죄가 확정된 뒤에 받게 돼요.
반환받지 못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하려는 내용으로, 선거에 쓰인 공적 자금 회수와 관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