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도박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들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결해 교육과 상담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새 업무가 생기는 만큼 센터와 치유원이 맡을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 비율이 4.8%에 달했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자 2,925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1,035명이 청소년이었음. 문제는 「학교보건법」 등 현행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원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센터를 통해 도박 중독 예방·치유 교육과 상담을 치유원에 연계받을 수 있어요.
도박 예방·치유 교육과 상담을 치유원에 연계하는 업무가 새로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