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교육 체험시설이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이에요. 시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요.
해당 부동산에서 걷던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면제 기간 동안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