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전기·가스·소방·선박 운전 같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닿는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가 하청이나 기간제(계약직)로 쓰지 말고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전 책임을 회사가 직접 지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만큼 회사의 고용 부담과 인력 운용의 여지는 줄어들어요.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청·기간제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키는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대상이 돼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어기면 시정조치·검사 대상이 되며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철도·전기·가스·소방 등 일상에 닿는 서비스의 운영 인력이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