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다자녀 가정이 양육용으로 사는 자동차 1대에 매기는 세금(취득세·재산세)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요. 대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지방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을 위해 자동차 1대를 살 때 받는 취득세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직접 쓰거나 위탁운영을 위해 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사거나 쓰는 부동산의 세금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