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장애가 아니라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막던 기준이 사라져요.
국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장애에서 질병과 보조가 필요한지 여부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