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바꾸는 법이에요.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더 높게 매기던 세율을 없애 집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해요. 해당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더 줄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금액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요.
2채 이하일 때보다 높게 매기던 세율이 없어져, 집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요.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나라 살림과 연결되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