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입대 같은 병역 통지서를 대신 받아 전해주는 사람이 전달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꿔요. 대신 통지서 받기를 거부한 본인에게는 벌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ㆍ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달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돼요.
수령을 거부하면 벌금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