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동물이나 식물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던 규정을 법으로 올리고, 맡은 곳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정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ㆍ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ㆍ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받은 동물·식물 선물을 맡겨 관리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올라가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