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캐는 해녀를 국가가 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해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수당과 정착지원금, 잠수병 진료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게 하며, 해녀의 날 지정과 박물관·연구원 설립도 담았어요. 새로 들어오는 해녀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이유에서 나왔고, 지원에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녀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종사일수와 수산물 판매액 등 요건을 갖추면 해녀 확인 증서를 받을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잠수병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 범위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당, 정착지원금, 진료비, 박물관·연구원 설립 등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