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눠주는 돈이나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빚 때문에 계좌가 압류된 사람도 지원받은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대신 채권자가 이 돈으로 빚을 회수할 길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압류가 걱정돼 주민센터 계좌를 빌려 신청하기도 하는데, 개정되면 받은 돈을 압류당하지 않아요.
이 지원금으로는 빚을 회수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