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을 돕다가 고의나 큰 실수 없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형사책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예요. 대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 절차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 진압 보조나 구조·구급 보조 중 고의나 큰 실수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형사 절차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의와 중과실은 면책 대상에서 빠져 있어, 어디까지가 큰 실수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