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유치원 방학이나 아이가 아파서 돌봐야 할 때 연차가 모자라면 쉬기 어려운 상황을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짧게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고, 대신 사업장은 단기 휴직에 따른 인력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는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차가 부족해도 1년에 한 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어요.
근로자가 1~2주 단위로 짧게 휴직할 수 있어, 그 기간 인력 운영을 조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