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 명령이 명백히 법을 어긴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새로 넣고,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이행한 공무원이 위법성을 스스로 따져야 하는 부담과, 무엇이 명백히 위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 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헌법적 책무를 준수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면 따르지 않을 의무가 생기고,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대신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부하 공무원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