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재판 결과를 적은 판결서를 선고 뒤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보거나 복사할 때 내던 수수료를 없애는 법이에요. 시민이 판례를 더 빨리, 돈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수수료를 없애는 데 따르는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선고 후 10일 안에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전자적 열람·복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