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성을 파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불법 정보로 정해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글까지 막을지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른바 '성매매 후기'처럼 성매매 관련 글이 인터넷에서 삭제·차단될 수 있는 불법 정보가 돼요.
성을 파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글은 막을 수 있는 불법 정보로 분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