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래연습장 같은 여러 사람이 쓰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미리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지금은 점검을 안 받아도 벌칙이 없는데, 이 법은 점검을 안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기게 해요. 점검 이행이 늘어날 수 있고,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 전에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운영자가 전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