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를 뽑을 때,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늘려요. 대신 정해진 방법 밖의 개별 홍보는 금지하고 어기면 제재하며, 그동안 지자체가 알아서 두던 비리 신고센터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공사들이 정해진 홍보공간과 합동설명회에서만 홍보하게 되고, 따로 찾아오는 개별 홍보는 금지돼요.
통합 홍보공간이라는 홍보 수단이 새로 생기지만, 그 밖의 개별 홍보를 하면 제재를 받아요.
모든 지자체에 신고센터가 의무로 설치돼 신고할 곳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