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 중에 계엄사령관이 체포·언론·집회·결사를 제한하는 특별조치를 하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곧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 조치를 지체 없이 풀어야 해요. 국회가 계엄 조치를 견제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ㆍ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중 체포·언론·집회·결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바로 통고되고, 위원회가 요구하면 풀려요. 통고와 해제 요구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특별조치를 공고할 때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고, 위원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