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매매 관련 범죄를 처벌할 때 들어 있던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빼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사기관이 "범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빠지면 처벌이 더 쉬워져요. 대신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알면서”라는 문구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고, 결국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알면서 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요건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