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행자길을 걷는 '보행자'에 노약자용 보행기를 쓰는 분을 넣고, 그 길에 배달·순찰 같은 실외이동로봇도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차량 돌진에 대비한 볼라드 같은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정할 권한도 새로 생겨요.
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실외이동로봇이 상용화되고 있음.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함께 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보도를 포함하는 ‘보행자길’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약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보행보조용 기구들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앞 차량의 인도 돌진사고(‘24.7.1) 이후 ‘차량돌진 방어용 볼라드’ 등 새로운 유형의 보행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시장등이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령자 비율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읍ㆍ면지역 마을통과 도로는 보행공간이 없는 곳이 많고 차량 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실정임.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 등 관할 도로에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행자'에 포함돼서 보행자 통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같은 길에 배달·순찰 같은 실외이동로봇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돼요.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길에서 로봇을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그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정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차량 통행이 있는 보도 등에 볼라드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