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30일 안에 관련 서류와 회의 기록을 조합에 넘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넘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의로 서류ㆍ관련 자료나 속기록 등을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하여 후임 조합장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계 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를 못 하게 되면 30일 안에 서류와 회의 기록을 조합에 넘겨야 해요. 넘기지 않으면 벌칙을 받아요.
임원이 바뀌어도 서류가 조합에 남아 후임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