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같은 사회재난으로 집이 부서지면, 그 복구비를 나라가 전액 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쪽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나라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택 복구비를 나라가 전액 부담해요. 지금처럼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융자로 빌려 갚는 방식은 줄어들 수 있어요.
복구비를 전액 국고로 내면 그 재원은 세금에서 나와요. 재난 규모에 따라 나라가 쓰는 돈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