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 외환, 반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단이 늘어나요. 대신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강제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ㆍ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관련 제재가 더해지는 셈이에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 기피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적용 대상이 세 가지 죄 혐의 피의자로 한정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