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에서 10년 안 되게 일한 직원의 소득세를 근무한 햇수에 따라 5%에서 15%까지 2035년까지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오래 다닌 직원의 세금이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회사에서 10년이 안 됐다면 근무한 햇수에 따라 소득세를 5%에서 15%까지 깎아줘요.
오래 일한 직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유인이 생겨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세금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