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은 '행위'가 처벌 대상 항목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그 행위와 관련된 진술이나 발언'을 넣어서 말한 내용도 거짓인지 따질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때 후보에 대해 말하거나 옮길 때, 그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뤄질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또렷해져요.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에 관한 진술과 발언도 허위인지 따지는 대상이 돼요.
'행위'의 범위가 넓어 판단이 갈렸던 부분에 대해 조문에 적힌 기준이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