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막으려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을 멈추게 하거나 시설을 닫게 하는 등 재산에 관한 조치를 할 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책무를 정부에 지우는 법이에요. 손실을 입은 사람은 보상 받을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나랏돈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ㆍ정지, 시설 사용금지ㆍ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책무가 생겨요.
보상에 쓰이는 재원은 나랏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