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이 낸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서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할 때는 주민과 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리게 되고, 사업장은 계획서 공개와 협의체 대응이라는 새 절차를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ㆍ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주민ㆍ전문가ㆍ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서, 어떤 계획을 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계획서가 공개되고, 이행 여부를 지역협의체가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응하게 돼요.
지역협의체 구성원으로 계획서 이행 확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계획서 공개가 의무가 되고, 지역협의체를 꾸려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