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쓰레기 처리업체나 검사기관이 정부의 출입·검사·보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지금까지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업체 부담은 줄지만, 처벌이 가벼워지는 만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호 삭제 및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검사·보고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해도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거부 업체를 형사처벌로 다루던 방식이 과태료 부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