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곳씩 두는데,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곳에는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소가 늘면 이동이 줄어드는 대신, 투표소를 더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 가까이에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생길 수 있어요.
투표소가 늘어나는 만큼 준비할 장소와 인력, 비용이 늘어나요.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이 면적·인구에 따라 달라지고,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