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병대에 독립된 검찰단을 두는 등 군사법 제도를 해병대 몫으로 따로 정비하는 법이에요. 해병대의 독립성이 커지는 대신, 조직과 인력이 새로 늘어나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게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0688호) 및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병대에 독립된 검찰단이 생겨, 군 수사와 기소를 맡는 조직이 해군이 아닌 해병대 안에 놓이게 돼요.
발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은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되는데, 해병대의 독립성을 높이는 조치들과 함께 이 분류 문제를 바꾸려는 흐름의 일부예요.
해병대 검찰단이 따로 생기면서 조직과 인력 배치가 바뀌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군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