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 초광역권에서 짓는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심사할 때,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따로 더 얹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제성이 낮게 나온 지방 사업도 통과 문턱을 넘기 쉬워지고, 대신 사업성 검증 기준이 느슨해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 같은 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더해지는 만큼,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도 나랏돈이 쓰일 수 있어요.
수도권 밖 초광역권 사업이면 조사 단계에서 가중치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