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챙기도록 법에 적어 넣고, 상장회사가 온라인으로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해요.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산정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보수위원회를 두게 하는 내용이라, 회사가 새로 해야 할 절차와 비용도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독일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 법은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닌 전체 이사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이사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법에 적혀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 의무를 어긴 것인지는 앞으로 사례가 쌓여야 정해져요.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함께 열면 원격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관에 달리 정하면 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사 보수의 산정 근거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는 보수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해요.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드는 절차와 비용이 함께 생겨요.
보수체계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고, 부당한 평가로 산정된 보수는 회사가 환수해야 해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보수 결정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