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 등을 맡는 도매시장법인을 뽑는 방식과 관리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처음 뽑을 때 공개 모집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다시 뽑거나, 성적이 낮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다시 심사받는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정과정 외에 이를 평가하여 지정취소를 하거나 재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 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으며 업종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매시장법인을 뽑고 관리하는 규칙에 생산자 권익 보호 조건과 평가·취소 절차가 새로 들어가요.
기간이 끝나면 재지정 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받아야 하고, 평가가 부진하거나 2년 연속 최하위면 지정이 취소돼요.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도 채용해야 해요.
공모 방식으로 법인을 뽑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발의자는 유통 구조를 바꿔 소비자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