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이나 고향에 집 한 채를 사도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그 집을 없는 것으로 쳐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의 마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갖고 있으면, 원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시골집은 집 수에 넣지 않아요.
발의자는 이 혜택이 농어촌주택 취득을 늘려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기한 연장을 제안했어요.
세금 혜택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 걷히지 않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