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염병이 유행할 때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이 대상인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면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물량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감염병 상황에서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지급 대상에 들어가고, 시설 밖의 같은 처지인 사람들도 대상에 함께 들어와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마스크·손소독제 물량 확보와 전달 방법을 새로 짜야 해요.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지급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