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실이 지금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시설과 인력, 장비는 어떤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리고 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을 고를 때 참고할 정보가 생기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은 운영 상황을 계속 알려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급실을 찾을 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서 그곳의 운영 상황과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응급실로 갈지 정할 때 참고할 공개 정보가 생겨요.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와 갱신 시점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시설과 인력, 장비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리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모아둔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