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진흥법 조문에 있는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기반시설'이라는 우리말 용어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민이 법을 쉽게 읽도록 표현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지원 제도를 새로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및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 ‘관광인프라’의 조성 등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1항 및 제48조의1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진흥법 조문에서 '인프라' 대신 '기반시설'이라는 말을 보게 돼요.
관련 조문의 용어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지원 내용이나 육성 방식을 바꾸는 조항은 원문에 없어요.
용어를 바꾸는 개정이라, 새로 생기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