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비용을 나라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 대상과 비용은 세금으로 마련하는 만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ㆍ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ㆍ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몸의 부상뿐 아니라 마음의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국가 비용 지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나오는 만큼, 얼마나 쓰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