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전시납북자)의 가족 단체를 법에 명시된 단체로 정해요. 단체의 설립과 활동 근거가 법에 생기고,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범위와 관리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ㆍ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ㆍ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단체가 법에 근거를 둔 단체가 돼요. 활동의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국가의 지원과 관리도 함께 받게 돼요.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같은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법으로 정해진 단체가 되면 설립과 운영에 법이 정한 절차가 따라와요.
이미 법에 근거가 있는 정전 이후 납북자 단체와 전시납북자 단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단체에 나가는 국가 경비 지원의 근거가 법으로 정해져요. 지원 규모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