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년원 안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년원학교가 있어요. 이 법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무부가 교육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