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에 들어온 기업에게 국세와 지방세를 줄여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한 기업 등에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6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다르게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 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6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기업 세금이 줄면 그만큼 줄어드는 국세·지방세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이 법은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제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